2018년 3월 26일(월) 부터KT무인통합방범시스템 출입권한 부여 절차가 변경되어 이를 전합니다.
- 주요 변경 내용
가. 학과 담당자 확인 후, 신청자가 직접 신청서 출력본을 KT텔레캅 상황실에 방문하여 제출하고 현장에서 처리
나. 연구처에서 관리하는 연구공간(산학협동연구관, 첨단과학기술연구관)의 출입권한 부여 분리
다. 신청서 양식의 수정 및 통일
라.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의 2nd sheet 참고
- 비고: 붙임파일의 1st sheet는 신청서 양식이고, 2nd sheet는 작성 및 처리 유의사항입니다. 반드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신청방법>
공대,공학원,첨단관,산학협동연구관의 출입권한을 신청하는 경우, 첨부된 양식에 건물별로 각각 작성 (양식은 동일합니다.)
→ 공대 /산학연구관/첨단관은 학과에 날인 요청 (포스코 다리는 학과에서 함께 확인 가능)
공학원은 공학원사무국에 날인 요청
→ KT텔레캅/산학협동관/첨단관에 제출
1) 공대/공학원 출입신청의 경우,KT텔레캅에 제출
※KT텔레캅 상황실 위치: 중앙도서관 신관 지하 (중앙도서관 신관 정문에 KT실 안내문 있음) (문의: (내선)3700)
2) 산학협동연구관은 (내선)5150 / (이메일) jkshin@yonsei.ac.kr 에 제출
3) 첨단관은 (내선) 6970 / (이메일) ycrf@yonsei.ac.kr에 제출
<공학원>
※공학원내 호실 출입권한 신청은 공학원 사무국에서 도장 받으셔야 합니다. -포스코 다리 제외 (공학원 사무국 위치: B109/ 내선번호: 4700)
※공학원에 연구실/사용오피스가 없는 경우, 공학원 정문 출입권한 신청이 불가합니다.
<학부 인턴>
※학부생/ 학부 인턴의 경우, 정문 출입권한 부여가 어렵습니다. (호실만 출입 권한 부여 가능)
※타대학 학부 인턴의 경우, 최대 6개월까지 연구실 호실에 대한 출입권한 부여가 가능합니다.
(체크카드기능이 있는 카드 제시 필요/ 정문 출입권한 부여 불가/ 비고란에 구체적 사유, 정확한 신청 기간 기재)